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발표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포스팅 맨 하단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들을 남겨두었으니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 없도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혹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개시됩니다. 따라서 5월 15일 전에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5월 15일 ~ 26일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5월 1일 ~ 26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 초기 2주 동안인 5월 1일 ~ 12일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 방문 신청 5부제

요일방문가능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 (5월 1일, 8일)1, 6
화요일 (5월 2일, 9일)2, 7
수요일 (5월 3일, 10일)3, 8
목요일 (5월 4일, 11일)4, 9
금요일 (5월 5일, 12일)0, 5
참고사항
📌 5월 15일 ~ 26일까지는 자율 신청 가능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신청은 거주지 근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8월 1일부터 선정 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전화번호운영시간
자산형성상담센터1522-3690월~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보건복지상담센터12924시간 365일 운영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월~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인 지원내용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일정금액을 매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매월 매칭해 주는 지원금은 차상위 이하 계층인지, 초과 계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납입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자유납입 방식입니다.

아래를 보실까요?

■ 차상위 이하

만약 가입자가 차상위 이하일 경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따라서 1년에 360만 원, 3년이면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 3년 간 매달 10만원씩 저축 + 매달 정부지원금 30만 원 + 적금 이자

= 3년 후 본인 저축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초과

가입자가 차상위 초과라면, 3년 간 매월 10만원을10만 원을 저축 시,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으로 매달 1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따라서 3년간 총 36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3년 간 매달 10만원씩 저축 + 매달 정부지원금 10만 원 + 적금 이자

= 3년 후 본인 저축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①가구소득, ②나이, ③소득, ④가구재산, 이렇게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 이하

  •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본인 나이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우
    • 본인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 대도시: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 이하
      •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경우
  • 혜택:
    • 주택청년공급(LH) 주택 취득 시 주택금융공사 차상금 이율 우대 혜택 제공

✅ 차상위 초과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 본인 나이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경우
  • 본인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 대도시: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 이하
    •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경우
  • 혜택:
    • 주택청년공급(LH) 주택 취득 시 주택금융공사 차상금 이율 우대 혜택 제공 (차상위 이하 대비 제한적)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중위소득 50%중위소득 100%
1인1,114,2232,228,445
2인1,841,3053,682,609
3인2,357,3294,714,657
4인2,864,9575,729,913
5인3,347,8686,695,735
6인3,809,1857,618,369

금리 및 추가지원금

✅ 금리기본: 2.0%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5.0%

급여이체, 주택청약,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정확한 추가지원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공통서류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서류들로 나뉩니다. 자세한 필요서류 및 발급처에 관한 정보는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0.07MB)

꼭 알아둘 유의사항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3년 동안

  •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적립 중지 기간 중에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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