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급액 증가와 기한 후 신청분 지급액 상향 등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외 여러 지원금 혜택이 있으니 포스팅 하단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족 또는 개인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기반으로 총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에 앞서 가구원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각 가구원 마다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급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에 포함된 가구원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 정의 | 예시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혼자 사는 경우 |
홑벌이 가구 1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소득이 낮은 경우 |
홑벌이 가구 2 | 배우자 없음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혼자서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거나 70세 이상 부모/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 소득이 있음 | 부부 모두 회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
홑벌이 가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포함됩니다.
이제 가구원 개념을 알았으니 각 가구별 소득 금액과 최대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소득기준 금액은 연간 소득으로 가구원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각 가구원 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지급액 기준은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각 가구원 별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적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적정 소득 금액 | 400만 원~900만 원 | 700만 원~1,400만 원 | 800만 원~1,700만 원 |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 동안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까지 모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만일,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 내용 |
---|---|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 95% 지급 |
기존에는 90%였지만, 올해는 5% 더 높아진 95%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이 상승한 건 좋은 소식이지만, 최상의 선택은 역시 100%를 받는 것이죠?
최대 혜택을 위해 5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과 PC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방법을 단계 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신청방법
전화신청의 경우 1544-9944로 통화 버튼을 누른 후 아래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 1544-9944 전화걸기
2. 정기 신청 1번 누르기
3.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기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기
5. 음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 입력하기
홈텍스 신청방법(PC,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7자리 또는 개별인증 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와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3. 신청하기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세대원 명세, 소득 자료 등 제공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심사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완하거나 더 추가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4개월 소요됩니다.
구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자주하는 질문(Q&A)
Q: 아버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충족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이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Q: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누가 먼저 신청할까요?
A: 2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끼리 상호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혹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자료(급여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동안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더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계약직,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인 분들은 오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100%로 받기 위해 5월1일~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