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러분, 양육비 받지 못해 힘들고 있나요?
정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해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 가량의 양육비용을 비리 받을 수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 부모가족이 자녀를 키우는 동안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혹은 아빠가 자녀을 키우는데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가 먼저 돈을 주고, 이후에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키우면서 가구 소득이 중간 수준 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에 속한 경우, 정부는 이러한 가정에 있는 각 자녀 당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항목 | 내용 |
---|---|
지급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
지급 방식 | 매월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지급 |
성과 및 회수율 분석 |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양육비 지급률 향상 – 사회적 양육 책임 강화 |
보완 검토 | 3년 후 성과 및 회수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
예를 들어, 두 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약 368만 원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100%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양육비 선지급 신청기간
현재 선지급 상담신청이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2024년 9월에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판단하고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징수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상담 신청방법
상담신청은 온라인 그리고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접속 후 메뉴 클릭
2. 소통참여 클릭
3. 온라인 상담 및 방문상담 선택
4. 약관동의 후 본인인증
5. 개인정보 입력
6. 상담 날짜 선택
7. 신청완료
마무리
지금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 후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