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교복비·학용품비 등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실 텐데요.
다행히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지원 금액이 인상되거나 신청 절차가 바뀌기도 해서 최신 정보를 놓치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죠.
이번 2025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고 해요.
오늘은 집중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표로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차이점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을 지원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또는 방과후학교, 급식비 등)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둘 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혜택도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교육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 항목인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
|---|---|---|---|
| 초등학생 | 487,000원 (연 1회) | – | – |
| 중학생 | 679,000원 (연 1회) | – | – |
| 고등학생 | 768,000원 (연 1회)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지원 | 입학금(신입생 1회), 수업료(분기별) 지원 |
| 지원 횟수 | 바우처(카드포인트 등)로 지급 | 납부면제(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해당) | 납부면제(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해당) |
- 교육활동지원비: 2025년 기준, 초 487천 원, 중 679천 원, 고 768천 원으로 작년 대비 약 5% 인상
- 지급 방식: 2023년부터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교과서‧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납부 면제 처리
TIP: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재학 시에만 해당 지원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지원 세부 항목 살펴보기
교육급여와 별도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
|---|---|---|---|---|---|
| 초등학생 | –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가구별 1대 컴퓨터 & 1회선 인터넷 (유해차단 포함) |
| 중학생 | –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가구별 1대 컴퓨터 & 1회선 인터넷 (유해차단 포함) |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가구별 1대 컴퓨터 & 1회선 인터넷 (유해차단 포함) |
| 지원 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학교로 납부 처리 | 직접 수강비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 PC 직접 설치, 인터넷 요금 면제 |
-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한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 급식비: 무상급식이 아닌 학교 재학 시 중식비 전액 지원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정보화(PC/인터넷): 가구별 1대 컴퓨터, 1회선 인터넷 요금 면제
신청 방법 & 집중신청 기간
집중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예: 3인 약 251만 원, 4인 약 305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주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로 결정되며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재신청 불필요
TIP: 학기 초에 신청해야 지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절차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별도의 바우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 소득·재산조사 → 급여보장 결정
- 교육청(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정보 전송
- 이용권(바우처) 신청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누리집)
- 바우처 배정 후 문자 안내
마무리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면 새 학기 초부터 안정적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소중한 혜택, 올해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