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배달비 부담이 너무 커요…” “택배비 지원 같은 거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반가운 소식입니.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과연 신청 대상자와 기간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지원합니다.

배달 및 택배가 주업인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과 일정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신청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자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해당 소상공인

  • 정부가 사전에 확보한 8만 개 사업체 DB에 포함된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첫 이틀간 홀짝제로 운영)

📌 신속지급 대상자는 자동으로 배달비 실적이 누적되며,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4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소상공인

  • 정부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배달업종을 이용한 경우

✔ 신청 방법

  • 직접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4월 중 신청 개시 예정
신청 유형대상신청 일정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배달 플랫폼·배달대행사 이용 소상공인2월 17일~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별도 증빙 없음)
확인지급 대상자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및 기타 사업자4월 중~배달비 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사이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또는 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첫 이틀(2월 17~18일)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신청 가능
  •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신청 가능
  • 19일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 가능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라도 추가 신청 없이 실적에 따라 누적 지급됩니다.

4월부터 신청하는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044-204-7824
콜센터: 1533-0500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지원사업,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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