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 지원금 대출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의 유형

수급자는 제공받은 혜택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혜택이 중단되고, 이전에 지원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에 따라 주거비가 지원되며, 임대료나 주택 유지비가 보조됨.
-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치료나 의약품 구입 등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의 교육비, 학용품비, 교복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병원 치료비와 의약품비가 크게 절감되며, 심지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주거급여: 월세나 전세 비용을 지원받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됩니다.
- 기타 복지 혜택: 교통비, 에너지 비용 지원, 무료 급식 지원,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 가능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소득인정액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의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동일한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며, 다음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 (결혼한 상태)
- 30세 미만의 자녀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2촌 이내의 혈족 (부모, 자녀, 형제 등)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2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사는 경우
- 함께 살지 않는 가족
- 최근 6개월간 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나 보호시설 등에 수감 중인 사람
-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급여 지급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특별한 지출 항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지출 항목에 포함되는 것들
- 월평균 의료비: 만성질환, 재활 치료 등에 쓰는 의료비
- 재활보조금: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보조금
-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납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약 재산이 있다면,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예시
-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 대도시에서는 1억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은 3,800만 원까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해당 재산에 적용되는 환산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만약 4명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2024년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면,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33,572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더라도,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와 같이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부모나 자녀)과 그 배우자를 뜻합니다.
- 정부는 이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수급자를 도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일부만 도울 수 있을 때는, 그 도움의 정도에 따라 **30% 또는 15%**의 부양비가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가구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경우)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이런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있지만 자신의 실제소득과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율 등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자신이 부합하는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라고 하는 정부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모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조회하는 법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을 해준 뒤 결과보기를 눌러주면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 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과 자신의 현재 상태만 알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 65세 이상, 한부모 가구, 시설 입소 여부
- 소득 재산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부동산 및 금융재산, 부채 정보
- 부양의무자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싶은 사람(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본인의 가족, 친척, 또는 가까운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 담당자: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필수 서류: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아래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계가 있을 경우)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대리 신청할 때)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추가 서류는 조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 보관
신청한 서류는 신청 후 5년간 보관되며, 전산에 등록된 경우에는 종이 서류는 1년 동안만 보관됩니다.
5. 신청 후 처리 기간
보통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오래 걸리거나, 신청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60일이 걸릴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자주하는 질문(Q&A)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