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제도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본 공제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께 기본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 노령연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후 납입하신 분들께 지급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만 65세이상 어르신의 하위 70%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매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2024년 노령연금 지급금액
2024년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3만 4천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53만 4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며,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통해 조정받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33만 4천원 | 53만 4천원 |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단, 위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도 아래의 다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2024년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위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소득하위 70%는 정부에서 매년 기준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13만원 | 340만 8천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란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되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월 소득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보유한 재산은 없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고 월 소득만 있는 분과 비교하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부유하다 볼 수 있으므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의 어르신께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평가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발생한 소득 전부를 소득평가액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마다 발표되는 기본 공제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2024년 기본 공제액 : 110만원
만약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0만원 인 나머지 금액 90만원의 30%를 공제한 63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 ( 300만원 – 110만원 ) X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에는 30% 공제가 안됩니다.
항목 | 설명 | 계산식 | 예시 (월 소득 200만원) |
---|---|---|---|
월 소득 | 한 달 동안 받는 총 소득 | 200만원 | |
기본 공제액 | 소득에서 공제되는 고정 금액 | 110만원 | |
공제 후 소득 | 월 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 | 월 소득 – 기본 공제액 | 200만원 – 110만원 = 90만원 |
소득 인정 비율 | 소득 평가에 반영되는 비율 | 30% |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 공제 후 소득에 소득 인정 비율을 곱한 값 | 공제 후 소득 × 소득 인정 비율 | 90만원 × 30% = 27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등 | (예시) 10만원 | |
총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평가액과 기타 소득의 합 | 근로소득 평가액 + 기타 소득 | 27만원 + 10만원 = 37만원 |
2024년 기본 공제액 반영 소득평가액 계산 표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보유한 재산의 경우 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에 더해지는데요.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환산액 계산을 해서 소득인정액에 더하게 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액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액 – 2000만원 공제) – 부채 ] X 4%(연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 회원권 가액)
소득환산액에도 기본 공제액이 있는데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예시 계산 (서울 거주)
- 일반 재산: 아파트 5억원
- 금융 재산: 예금 5,000만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2억원
- 고급 자동차: 5,000만원
- 공제 후 일반 재산액: 5억원 – 1억 3,500만원 = 3억 6,500만원
- 공제 후 금융 재산액: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순자산: (3억 6,500만원 + 3,000만원) – 2억원 = 1억 9,500만원
- 월 소득 환산액 (순자산): 1억 9,500만원 × 4% ÷ 12개월 = 6,500원
- 재산 소득 환산액: 6,500원 + 5,000만원 = 5,006,500원
위 예시에서 이 사람의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은 약 500만원으로 환산됩니다.
2024년 변경된 점
재산 소득 환산액에서 고급자동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였습니다만, 2024년 부터는 3000cc이상 자동차는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때문에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환산액 계산시 포함이 되므로, 기존 3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안됐던 분들께서는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노령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 2024년 노령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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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cc 이상 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고,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와 무관하게 접수받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인 1355 번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먼저,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확인
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해당하는 경우)
- 가족 관계 증명서: 필요 시 제출(주로 가족 구성원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 선택
노령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 필요).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를 조사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결과 통보
조사가 완료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결과 통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연금 수급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 연금 지급: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연금이 신청한 계좌로 매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6. 연금 지급 후 확인 사항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