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살림살이에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직업 교육 훈련이 필요하신가요?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재취업 준비나 경력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자격 대상, 발급 절차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 재취업이나 경력 업그레이드를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하세요!
국민 내일배움카드 제도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요 특징
- 대상자: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
- 지원 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 목적: 자기개발 및 직무 능력 향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공무원
- 사학연금 대상자
- 재학생
-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만 75세 이상자
📍 이 외의 모든 국민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세부 내용
- 기본 지원: 우선 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개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100~200만 원을 추가 지원
📍 이를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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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훈련비 자부담: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며, 자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함
수강 횟수 제한
- 연간 최대 총 5회 수강 가능
- 동일 직종은 연간 최대 3회 수강 가능
- 이미 수료한 동일 훈련과정은 재수강 불가
정보 확인: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 이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유의사항
훈련 중도 포기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이유 없이 중도에 훈련을 그만두면, 계좌 한도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첫 번째 포기 시 20만 원, 두 번째 50만 원, 세 번째 이후에는 100만 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훈련을 중도 포기하시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국민 내일배움카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부담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훈련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자부담 비율은 동일하며, 과거 3년간의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됩니다. 훈련 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은 자부담이 추가로 5%p 부과됩니다.
|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 법정직무과정 | |||||
| 70% 이상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40%이상 50%미만 | 40% 미만 | |||
| 대 상 | 근로장려금 수급자 | 92.5% | 87.5% | 82.5% | 77.5% | 72.5% | 50% |
| 일반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 ||
| 취성패 2유형 | 70% | 60% | 50% | ||||
| 취성패 1유형 | 100% | 80% | |||||
▲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46조제1항 관련)
Q2.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비 자부담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훈련 시작 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우대지원 유형 | 제출서류 | 우대내용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 (0~20%)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경감 (15~50%)자부담률 경감(50%) |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
| 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
|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Q3.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인당 기본 지원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100~200만 원을 더 지원받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우대내용 |
|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200만원 |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 4.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 5.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Q4.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A4. 발급 시점과 상관없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는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새로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5.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수강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듀파 사이트(www.edupar.net)에서 원하는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 HRD-Net에서 동일한 과정 검색 후 수강신청 (검색 시 ‘인터넷과정 포함’ 체크 필수)
- 수강신청 완료 후 에듀파에서 수강 시작